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름에 대한 금기 (문단 편집) == 이름을 부를 때 == [include(틀:전근대 동아시아의 호칭 개념)] 말 그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된다는 [[금기]]이다. 대개 이름이 불려서는 안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대상이 너무 신격화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라는 등의 이유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는 본명이 알려지면 주술로써 저주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생각이 약해지고 나서도 본명을 부르는 것을 꺼리거나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본명인 휘([[諱]])외에도 부르는 이름인 [[자(이름)|자]]([[字]])를 부르는 관습이 생겼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도 [[근대]]까지 [[양반]]들은 자를 붙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도 막 부르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아호|호]]'를 만들게 되었고, 한국도 [[1950년대]]까지는 직위 대신 호를 많이 사용했다. [[김구|백범]]이나 [[이승만|우남]], [[김규식|우사]]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관본위라고 관직에 있으면 가능한 한 관직명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비|유예주]][* [[유비]]가 [[예주]]목에 제수받았기 때문이다. [[삼국지]]에서 이와같은 방식으로 불린 다른 인물들로는 북해상이라서 공북해라고 불리는 [[공융]]과 정서장군에 임명되면서 하후정서라고 불리는 [[하후연]]의 사례 등이 있으며 정역 삼국지연의를 보면 이러한 경우를 매우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불리는 삼국지연의의 유비, 권농관에 있던 [[성혼]]을 성권농이라고 부른 [[정철]]의 시조[* '재너머 성권농집에 술익었단 말을 듣고..'로 시작하는 시조이다.] 등의 사례가 있다. 지금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장님", "회장님" 등의 직위명으로 부르거나 신문 등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김[[국방부장관|국방]]"과 같은 식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런 관습의 영향이다. 이 때문에 현재에도 자기 이름 뒤에 직위를 붙여서 자칭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취급되고, 반대로 상대에게 직위를 붙여 부를 때는 직위를 성과 이름 뒤에 붙이는 것이 예의이다. 그리고 이쪽 관련해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일본]]인데, 특히 일본 전국시대에는 욕 나올 정도로 이름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사용한 이름에 따라서 생애가 분류될 정도이다. 당시 거물 정도 되면 태어나서 아명이 붙고, 성인이 되면 본명이 생기고, [[http://blog.naver.com/leoparda?Redirect=Log&logNo=150024793745/|헨키(偏諱)]]라고 해서 상급자에게서 이름 한자 받아서 자기 이름을 갈아 끼웠는데[* 사실 고대 중국에서 편휘라고 하면 이름자가 2자이면 1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은 빼고 동이라고 부르는 방식.], 이게 수시로 반복되어서 본래 이름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 하지만 애초에 이 이름은 불리지도 않고 통명[* 이 때 자주 사용된던 것이 이치로니 지로니 사부로니 하는 이름들.]이라고 해서 일종이 애칭이나 호처럼 부르는데, 이것도 관직에 올라가면 관직으로 부르고, 관직이 바뀌면 바뀐 관직명으로 부른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출가]]를 하면 [[법명]]으로 부른다. 여기에 [[다이묘]] 정도되면 묘지에 [[우지(성씨)|우지]]가 붙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명은 도쿠가와 지로사부로 미나모토노 아손 이에야스이다.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404156&qb=7JWE7IaQIOydtOyXkOyVvOyKp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TjY9c5Y7vossZQuXwsssssssuh-509725&sid=UWav9HJvLDoAAEfCsw4/|당시 일본 성씨에 관한 글]] 참고. 멀리 갈 것 없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서만 봐도 성과 이름이 제멋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걸 부른 [[사람]]은 당시에는 없다는 것. 또한 [[피휘]]라고 하여 신하들은 절대 [[군주]]의 본명을 부르거나 글로 쓸 수 없었으며 그럴경우 처벌받았다. 이에 따라 군주로 즉위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에 흔히 사용되는 한자가 있을 경우 흔치 않은 한자로 개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 [[태조(조선)|태조 이성계]](李成桂)인데, 이룰 성([[成]])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라서 이 글자를 안 쓰려면 한민족 언어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야 했으므로, 환갑이 다 되어 가는 나이에 졸지에 ~~강제~~개명[* 이때 개명한 이름이 '[[旦]](아침 단)'이었다. 그나마 그 글자도 아주 벽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쓰는 단어들이 피휘를 당했다. 대표적으로 [[아차산]]이 이성계 즉위 이전에는 "아단산"으로 불렸다.]했다. 이 때문에 [[조선]]왕들의 본명을 보면 상용한자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처음 보는 한자들이 많다. 물론 안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경우 이름에 상용한자인 '[[世]](세)'와 '[[民]](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각종 단어에 이 두 글자가 들어간 단어들은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했다.~~[[리포그램]]의 시작~~[* 각종 단어에서 世 대신 '[[代]](대)'를, 民 대신 '[[戶]](호)'등을 사용했다. 아니면 [[관음보살]]처럼 아예 글자를 빼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태종(조선)|태종]] [[이방원]]도 개명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芳]](방)'과 '[[遠]](원)'을 따로 쓰는 경우는 제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실록에도 두 한자는 자주 등장한다. 두 글자 모두 상용한자였기에 만약 철저하게 금했다면 이세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이름이 같은 인물의 이름을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어 역사서마다 인물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의]]와 이름이 같아 오일로 개명된 [[오의(삼국지)|오의]]. [[한무제]] 유철과 이름이 같아서 괴통으로 개명당한 [[괴철]]. 이런 피휘를 가지고 해당 문서가 작성된 연대를 파악하기도 한다. 피휘의 범위는 [[시대]]마다 달랐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 윗대의 조상들 이름도 피휘의 대상이 되었고, 관직명에 그런 이름자가 있을 경우 그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중당 시기의 천재시인으로 불렸던 귀재 이하(790~816)는 아버지 이름이 '이진숙'이었는데, 이 때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남을 실력을 두고도 '아버지 이름이 진숙인데 아들이 진사가 되면 아버지의 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탄핵을 당했다.[* '진사'는 進士이고, 아버지 이진숙은 '晉肅'이었다. [[한유|한퇴지]]는 <휘변>이라는 글을 지어 "아버지가 이진숙이라고 진사가 못 되면 아버지 이름이 인([[仁]])이면 자식은 사람([[人]])도 못 되냐"고 깠다. 사실 이 사건은 중당기 이후 당나라 황실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하는 머나먼 방계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황족이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에 대한 피휘가 매우 상식 선의 일이었던 듯 하다. 효전 심노숭은 아버지 이름이 심낙수였기 때문에 지방관으로 나가있을 당시 아전들이 '낙숫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면 경을 쳤다고 하며 김상로는 조부의 이름이 '김징'이었는데, 김상로가 영의정이 되었을 때 선혜청 서리 중 이름이 김상로의 조부와 이름이 같은 '황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상로가 황징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당황하여 조부의 이름을 대는 바람에 [[파면]] 당했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또한 [[퇴계원]]의 이름 유래 중 하나가 [[연안 이씨]] 이조온의 아들이 상민들이 퇴계원의 본래 이름인 ”퇴조원, 퇴조원”하고 부르니깐 꼭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언짢아서 퇴계원이라고 고쳐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반대로 같은 가문인 영의정 이시수는 아버지 이름이 '이복원'이었는데, 정승 자리에 있을 때 아전이 '복원'이라는 말을 입에 담자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다고 한다. 예부터 내려오는 성인들[* 대표적으로 공자]의 이름도 이러한 피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구한말 고종이 즉위하면서 '형(㷩)'이란 이름으로 개명했기 때문에 '''전국 팔도의 수많은 남자들이 [[홍길동전|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양반들끼리 피휘의 의미를 담아 손윗배의 남자를 '[[언니]]'라고 불러야 했다.[* 하지만 원래 언니는 순우리말로 손윗 동성(同性)을 이르는 말이니 이상한 건 아니다.] 반대로 '피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임금 앞에 있을 때. [[영조]]가 하루는 5살짜리 세손([[정조(조선)|정조]])과 세손의 스승을 대동하고 가다가 세손에게 "저 앞의 네 스승이 누구냐?"라고 물었다. 세손은 "남유용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세손이라도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금기. 그러나 임금 앞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옳은 것. 임금 앞에서는 선왕 정도 되지 않고서야 피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압존법]]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 임금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스승보다도 오히려 더 높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